[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의 ‘2배’를 배상토록 하도록 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고의성’이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다.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점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6개월 미만은 5%, 6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은 20%다.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지연 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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