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재벌 수사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4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재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년 줄어들었다. 이는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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