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열린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KB금융 경영진의 주 전산기 교체로 인한 내분 사태에 대해 임영록 회장의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기존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상향된 수위로 KB금융 이사회는 임영록 회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집행임원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KB금융지주가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축소해 보고했는데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건호 전 행장보다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의 ‘중징계’와 주의적경고, 주의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임기 후 최소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데, 통상적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임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은 오후 3시께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면서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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