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 수술후 결과 불만족…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늘어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성형광고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수험생을 겨냥한 패키지 할인부터 성형수술 공동구매 이벤트, 무료성형모델 모집광고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광고만 믿고 계약금을 걸거나 성형수술을 했다가 불만족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6354건이며 2011년 4045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증가 추세다.

   
▲ 성형외과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추이(출처=한국소비자원)

1만6354건을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1만136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거절 등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 22.1%(3612건),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3.2%(52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이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순 외모개선’이 72.5%(72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업ㆍ승진’ 14.5%(145명), ‘주변의 권유’ 11.9%(1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 수술(복수응답)은 쌍꺼풀 등 ‘눈 성형 수술’ 67.8%(678명), 필러ㆍ보톡스 등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시술’ 27.4%(274명), ‘코 성형 수술’ 25.6%(256명), 안면윤곽ㆍ양악 등 ‘얼굴 성형 수술’ 11.0%(110명) 등의 순이었다.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61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2.1%(221명), 10대 10.5%(105명), 40대 이상 5.6%(56명)의 순이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19세가 전체의 46.7%(49명)로 가장 많았고, 가장 어린 연령은 14세(3명)였다.

응답자 중 32.3%(323명)는 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경험했으며, 17.0%(170명)는 실제로 ‘비대칭ㆍ염증ㆍ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으로는 비대칭이 9.4%(94명)로 가장 많았고, 흉터ㆍ화상 5.7%(57명), 염증ㆍ감염 3.6%(36명), 색소침착 2.2%(22명), 통증 2.1%(21명) 등의 순이었다.

수술에 대한 중요정보를 누구로부터 설명들었는지 확인한 결과, 의사 58.8%(588명), 성형 상담 코디네이터 35.2%(352명), 간호사 2.4%(24명) 순이었다. 그러나 수술 부작용 발생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의사는 치료방법ㆍ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범위는 더욱 넓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 48443)

응답자 중 30.4%(304명)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를 확인한 결과, 버스ㆍ지하철 차량 내부가56.8%(5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터넷포털사이트 41.0%(410명), 지하철 역사 내부 38.3%(383명), SNS 24.5%(245명), 문자메시지 19.4%(194명), 온라인커뮤니티 15.1%(151명), 모바일 앱16.6%(166명) 등의 순이었는데, 상당수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였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는 신문ㆍ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교통수단 외부, 교통시설, 인터넷매체(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인터넷 라디오만 해당)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행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주의하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미용성형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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