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작 전 환불요청하면 요금 100~50% 환급 가능

가상사례)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종로에 있는 복합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도적'을 전날 인터넷으로 예매했다.

A씨는 상영 한 시간전 사정이 생겨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상영시간 두 시간전 이후에는 예약해지가 안되는 곳이어서 부랴부랴 현장으로 갔다.

도착한 시간은 영화시작 15분 전.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극장 측은 상영 20분 이전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15분 전에도 줄서서 해당 영화표를 사고 있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거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1999년 개봉된 쉬리가 한국 영화 최초로 단일영화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을때 영화계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15년 뒤 2014년 '명량'은 관객수 1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고속성장을 일궜으며 지난해 영화 전체 관객수는 2년 연속 연 2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량 외에도 광해ㆍ도둑들ㆍ관상ㆍ변호인ㆍ왕의남자ㆍ괴물·해운대 등 관객수 1000만을 넘긴 영화는 꽤 많으며 워낭소리 293만 명,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380만 명(상영 중) 등 웬만한 저예산 다큐 영화조차 쉬리 관객 수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다.

   
▲ 단일 영화 관객수가 17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영화 시장은 급성장했으나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대해 잘 아는 소비자는 의외로 드물다.<사진은 CJE&M 홈페이지 캡처>

이같은 급성장 이면엔 상영관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관객수는 급증했으나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대해 잘 아는 소비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

위 사례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50%를 환급받을수 있다.

▶영화상영 시작 20분전~시작전 구입 취소시 50% 환급

지난 2001년 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영화관람 표준약관'3조 1항에는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에는 환급요청이 거절된다.

따라서 A씨는 규정에 따라 50%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극장 측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공정위 약관심사과에 신고가 가능하다.

영화관람 표준약관에는 또 상영일 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최소한 상영 하루 전이라면 예매했던 장소나 공간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근에는 영화상영 20분전까지 인터넷으로도 해약이 가능한 극장이 많이 늘고 있어 당일 예매취소를 현장에서 하라는 규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보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되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일(상영일)인 경우에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가능하다.

▶ 영화 상영중 10분이상 또는 2회이상 중단시 입장권 요금 환급

약관 4조에는 영화상영 도중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뒀는데 영화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1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물도록 규정돼 있다.

또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연 지급은 아니며 관람객이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때 지급 대상이 된다.

제5조에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상영의 시작 전 20분 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 예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역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이는 결제없이 전화로 예약한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는데 현재는 예약 자체가 모두 결제 후 이뤄지기 때문에 발권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관람객만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관 측은 굳이 영화시작 20분 이후 발권에 대한 제재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추세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전문

[시행 2001.2.2.]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5호, 2001.2.2.,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제1조(입 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영화상영업자는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변 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분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합니다.

 

제3조(현금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급합니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영화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5조(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의 효력)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상영의 시작 전 20분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예약을 무효로 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