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안된다'면서 내용증명 보내면 청약 철회해줘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금연정책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90%에 이르는 유례없는 상승률에 흡연자들은 볼멘소리를 했지만 획기적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됐다.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담배값은 올해 초 금연열풍을 이끌고 있다. 금연을 시작했거나 계획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보는 듯 하다.

반면 지난해 말 담배사재기 열풍이나 몇몇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높아진 가격에도 계속 흡연하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는 세금은 있지만 경고사진은 없다. 또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인상이라면 애초에 몇몇 국가처럼 한 값에 1만 원 이상까지 올리는 강수는 왜 띄우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또 있다.

전화 권유를 통해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한 업체에 대한 청약철회 거부 관련 제보가 줄을 이었다. 컨슈머치에만 1년여 간 10여 차례 접수됐다.

제보자들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 300여만 원을 10개월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본지를 찾았다.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한 이 회원권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아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히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당 업체는 제보자들의 청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였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단, 내용증명을 발송한 제보자에 한해서다.

본지는 제보자들에게 먼저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발송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낸 소비자들은 전부 청약 철회됐으며, 해당하는 환급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영악한 속내가 보인다.

일단은 소비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철회가 불가하다고 말한 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소비자에 한 해 청약을 철회해 준 것이다.

업체의 말만 믿고 철회를 포기한 소비자나 법적 대응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 또 법적인 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운 소비자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취재 중에 만나는 기업 직원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요새 소비자들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이 말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전문가를 만날 수 있고, 방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요즘 일반 소비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소위 ‘스마트컨슈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다시 되짚어보면 업체들이 ‘너무 똑똑한’ 소비자만 적절히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눈가리고 아웅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에 효과적인 적정선에서 정해졌다는 의문을 남긴 금연정책과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현실이 소비자의 현주소다.

못미더운 정책은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으로 바꿀 수 있다.

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려 드는 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해 바꿔나가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는 정치인, 기업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스마트컨슈머’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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