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해야 마지못해 환불…공정위 "조만간 조사 결과 발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한 리조트 회원권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컨슈머치에는 동부레저개발(대표 김후영)이 판매한 씨월드리조트 회원권 관련 제보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건이 접수됐다. 대다수 제보 내용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 즉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지만 리조트 업체는 이 법을 잘 따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

취재 결과 씨월드리조트를 운영하는 동부레저개발은 구두로는 회원권 계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밝혀놓고도 소비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마지못해 청약철회를 해주고 있었다.

▶홍보사절단 미끼로 회원권 판매…철회불가 이유 ‘각양각색’

   
 

동부레저개발은 14명의 제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씨월드리조트 홍보사절단에 선정됐다’는 말과 함께 리조트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이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명목이나 세금 등 기타 명목으로 298만 원을 총 10개월로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에 제보한 소비자들은 가입 후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회원권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다양한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업체측이 내세우는 주된 거절 이유는 홍보사절단 선정 등 이벤트를 통한 가입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이었다. 또 이와 함께 1년 동안은 의무보유기간으로 이후에나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청약철회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철회를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제보자 김모 씨에 따르면 “씨월드리조트 홍보팀 과장은 '무작정 철회요청하면 설명을 잘못한 걸로 오인해서 회사 내 인사고과 점수 깎인다'며 무료숙박권을 한 번 이용해 본 후에 시설불만 등으로 철회요청하면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면서 청약철회를 미뤘다는 것이다.

▶구두로는 안된다면서 내용증명 보내면 청약철회

업체의 전화 권유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을 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씨월드리조트의 전화를 받고 직접 직원이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계약해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취재결과 철회를 거부당한 제보자들중 본지의 제안을 통해 계약 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 경우 모두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았다.

동부레저개발의 한 직원은 “회원들의 상황이 다르지만 청약철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설명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레저개발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정창옥 과장은 “동부레저개발은 현재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아직 결과를 공개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