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소비자들은 온라인 마트에서 1+1이라고 판매하는 상품을 믿고 구매해도 될까.

소비자들은 더 이상 눈으로 직접 본 상품만 구매하지 않고 간편한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은 직접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마트를 주로 이용한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13년 대형마트 온라인 몰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41.9% 상승했다.

대형마트들은 앞 다퉈 가격경쟁을 펼치며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에 감춰진 함정이 있다.

한 대형마트 온라인 몰을 살펴보던 중 1+1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단품으로 두 개 구매 했을 때와 1+1 가격이 같았던 것.

1+1은 말 그대로 하나 가격에 두 개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두 개의 값을 다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다.

심지어 1+1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단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도 않아 가격비교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나만 구매해도 충분한 소비자의 경우 두 개의 가격을 내야하는지도 모른 체 1+1문구를 믿고 상품을 선택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마트의 이런 눈속임은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헤칠 우려가 있다.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 가격비교를 하며 알뜰하게 쿠폰까지 쓰는 소비자들을 우스운 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형마트 온라인 몰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이란 것을 잘못된 표기로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다.

하나를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광고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단품으로 두 개를 구매했을 때 보다는 저렴하지만 하나의 가격은 아닐 때 과장광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법 위반에 따라 경고·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과징금 조치도 피할 수 없다.
공정위로부터 받는 처벌은 둘 째 치고 해당 마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대형마트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해다.

얕은 꼼수는 언젠가 들통 나기 마련이다. 의도한 것이든 가격표시의 오류를 범한 것이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우롱한 업체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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