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졸업과 동시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즌이다. 이 외에도 웨딩촬영, 아기 백일사진, 여권사진 등을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이 사진관을 찾고 있는 가운데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관한 소비자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기성장앨범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계약금만 챙긴 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성장 단계별로 아기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철회 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2014-01-27 제보] 산부인과와 연계된 사진관에서 무료쿠폰을 제공한다기에 만삭사진, 출생사진, 50일 사진을 묶어 미니앨범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 후 100일 까지 촬영하는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모든 촬영비용은 한번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직장 때문에 해외로 몇 년 간 나갈 일이 갑자기 생겨 100일 촬영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진관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원본CD제공과 인건비를 운운하며 60만 원 중 25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50일까지는 무료이고 100일부터 성장앨범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계약 내용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무료로 찍어준다던 만삭사진과 50일 사진의 원본CD를 줬다는 이유로 35만 원을 받아 챙기는 건 부당한 것 아닌지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촬영업의 경우 원판 소유권은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사진원판에 대해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CD 재료비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50일 촬영까지는 무료였고 100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 한 상태에서 해지했다면 통상 다른 품목의 경우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2항에서 해당품목의 규정이 없을 경우 유사품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면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제보자의 경우 60만 원의 10%인 6만 원과 CD 실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업체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관이 폐업하면 소비자 보상은 어떻게?

[2015-01-27 제보] 아기성장앨범 계약금과 촬영비용 모두 한꺼번에 지급했지만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 계약내용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스튜디오 대표자는 스튜디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핑계로 사무실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표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됐지만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 차례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2-2)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 시 현상과정 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시엔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다.

또한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 규정돼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계약 불이행이 있는 상태인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0조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도 법적 청구 검토도 가능하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항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에 하나 업체 측이 사진현상 앨범 등에 대한 이행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여부도 검토 가능하다. 다만 이행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검토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소형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보상 받기는 쉽지 않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업체 측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대표와 연락이 가능할 경우에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하라고 권고 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소비자원에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현실적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금을 지급할 당시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할부대금업 청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제시하는 할인 혜택에 현혹돼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기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업체 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2013-02-27 제보] 부모님께 리마인드 웨딩촬영을 해드리고 싶어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를 보고 계약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 각각의 단독 컷이 있다고 적혀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광고만 볼 때는 여러 포즈, 여러 컷, 여러 장소에서 찍는 걸로 나와있었지만 업체 측에서는 광고로 나온 것은 단순한 샘플사진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분명히 샘플사진이 아니고 실제 부모님 컷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있는데도 말입니다.

몇 컷 찍는지는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컷을 찍든 2컷을 찍든 스튜디오 재량이며, 카페 광고에 나온 사진은 추가금을 내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80만원 상당의 리마인드 웨딩촬영을 10분 정도 소요해 3-4컷 찍어줄 줄 알았다면 그 광고를 보고 누가 계약을 하러 갈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에 나온 사진은 샘플사진이며 추가금을 내고 찍은 사진이었는데도 이 같은 표시가 없었다면 표시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금지돼 있다. 

만약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연매출 2%까지 과징금(제9조)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컨슈머치 홈페이지
(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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