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판매정지 처분…스킨푸드 측 "당분간 판매할 예정 없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유명 화장품 브랜드숍 스킨푸드(대표 조윤호)의 동일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스킨푸드가 ‘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을 유통·판매하면서 변패된 상태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판매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은 앞서 지난해 11월 배합금지물질인 히드로퀴논 검출 및 일부 성분 함량미달로 제품회수조치 받은 전적이 있는 제품이다.

검출된 히드로퀴논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백반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처 경인청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배합금지 성분인 히드로퀴논이 검출된 것뿐만 아니라 미백기능을 하는 알부틴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어 함량 미달 판정까지 받았다.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상 미백기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알부틴 성분이 1.8% 이상 함유돼야 하지만 스킨푸드 제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동일 제품의 대해 또 한 번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이번에 받게 된 행정조치는 지난번 제품회수조치에 연장선상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 스킨푸드 측의 설명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몇 달 전 식약처 산하기관에서 여러 제품을 테스트 했는데 그 중 변질된 제품이 하나 있었다. 당시에 조치를 받은 뒤 바로 회수를 이행했다. 이번 행정조치 결과는 그와 관련해 판매정지 내용이 다시 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중지 됐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판매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스킨푸드 외에도 미샤, 에뛰드, 더샘, 토니모리 등이 올해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조치 받으며 화장품법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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