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텔레콤 광고 허위 인정…최소 200억 손실 중 일부 청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KT(대표 황창규)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최소 200억 원대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일부 소송가액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KT는 "3밴드 LTE-A 시료 단말은 전체 수량이 100대에 불과해 상용화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광고만 보면 마치 3밴드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처럼 나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같은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라고 인정해 현재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관련 TV 및 옥외 광고는 중단된상태다.

한편 SK텔레콤은 KT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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