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우버엑스' 중단…반면교사 삼아 카카오택시 31일 출격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결국 우버가 시동을 껐다. 반면 카카오택시는 준비를 마치고 출발선 앞에 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우버코리아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는 오는 3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업체의 엇갈린 행보가 대조를 이루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길 잃은 우버…전 세계적 악재로 첩첩산중

우버(Uber)는 교통마켓의 공급과 수요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회사로, 혁신을 주도하는 공유경제의 아이콘이라는 찬사와 기존 시장을 어지럽히는 파괴자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다.

우버는 운송기업이 아닌 기술기업으로서 차량을 직접 구입하거나 기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차량공유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며 승객에게는 편의와 안락함을 제공하고 차량 제공자들에게는 수요분석을 통한 추가 소득원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효율성과 편리성은 물론 품위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한국 상륙작전에 돌입했던 우버의 국내 주행은 처음부터 녹록치 않았다.

   
 

서울시의 불법선언과 규제 도입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덧붙여 생존권 위협이라며 우버의 진입을 반대하는 택시조합의 격렬한 저항에도 부딪혔다.

지난 6일 결국 우버는 돌연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지 1년 6개월, 우버엑스를 일시 무료로 전환한지 열흘만에 내려진 결단이다.

이처럼 갑작스런 결정을 내린데는 줄곧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불태우던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비장의 무기로 꺼내든 ‘신고포상금제’가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백기를 든 우버는 며칠 후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우버 택시’ 관련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우버코리아는 물론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수단인 우버택시가 택시업계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앱을 통해 무단 수집한 승객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한 혐의(위치정보 보호·이용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개인 위치정보를 사업에 이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칼라닉 대표를 곧 소환하고 외국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칼라닉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에는 임하겠으나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검찰 또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우버의 악재는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우버는 미 캘리포니아 택시 회사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12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택시회사들이 우버의 광고가 잘못됐다며 우버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택시회사들은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가 택시보다 안전하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은 미국 정보기술(FT) 스타트업의 상징인 샌프란시스코 내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독일에서도 영업이 금지됐다.

프랑크푸르트 연방법원은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독일 내 우버 영업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택시 면허가 없는 영업행위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보험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에 앞서 네덜란드와 스페인, 프랑스도 우버 영업을 금지해 우버의 앞날에 먹구름이 지속 될 예정이다.

▶출발선 앞에 선 다음카카오…‘카카오택시’ 주행준비 이상 無

   
 

다음카카오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다음카카오 통합법인이 출범된 이후에 처음 내놓는 주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최근 전국의 개인 택시기사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주행을 꾀한다는 것이 우버와의 확실한 차별점이다.

카카오택시는 기사용과 승객용 2가지 앱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위한 기사용 앱은 본인의 사진과 이름, 택시운전자격증 번호와 이미지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손님의 콜은 앱으로 전달 받는다. 가입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택시 승객을 위한 승객용 앱은 자신의 위치를 보내면 곧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배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요금은 없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는 택시 산업을 둘러싼 모든 개인과 사업자, 조직을 연결해주는 모델"이라며 "출시 시점에서 수익모델로 발전하는 방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카카오택시가 성공적인 주행을 시작으로 무사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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