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필요

[컨슈머치 = 김수현 기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중독사고는 가정(760건, 7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살충제, 표백제, 세탁세제에 의한 중독도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빙초산 취급상 주의문구(위), 어린이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용기(아래)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과 같은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에서는 ‘유해 물질의 분류, 라벨표기, 포장에 관한 EU 법’에서 초산의 농도가 90% 이상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표백제,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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