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TV 패널 내구도 논란 속…소비자 과실이면 수리비용 전액 부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최근 영화는 물론 방송, 모바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고화질로 제작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구현할 고성능 텔레비전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LED TV는 기존 TV 제품들에 비해 더 얇으면서도 훨씬 밝고 전력소모는 줄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현재 시중에서는 32인치부터 50인치대 제품을 저렴하게는 30만 원대부터 최대 100만 원 안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LED TV는 작은 충격에도 패널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또 이 패널 교체 가격이 만만치 않아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BB탄 총에 맞아 LED TV 패널이 파손됐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유 모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50인치 LED TV를 구매했다.

약 반년을 사용한 지난달 25일 토요일. 오전까지 잘 시청했던 TV가 외출 후 돌아와 켜보니 화면 사진과 같이 좌측 하단에 나비 모양이 나타나면서 말소리만 들렸다.

   
▲ 좌측 하단 빨간 선 부분이 손상됐다.

A/S를 신청하고 28일 화요일. 서비스센터 기사가 찾아와 점검 후 타격에 의한 패널 파손으로 60여만 원가량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LED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그 중 핵심부품인 패널은 2년의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이 보증기간은 의미가 없다. 이 때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 씨는 “벽걸이가 아닌 스탠드형이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리는 관계로 구입 후 먼지 청소도 한번 안 했다”면서 “타격이면 겉유리에 스크레치나 다른 충격에 의한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다”고 제품불량이나 조립불량을 의심했다.

하지만 유 씨에 따르면 해당 수리기사는 타격에 의한 패널 손상이 확실하며 BB탄총(완구)같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만히 있는 TV가 갑자기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품 불량이나 조립 시 문제가 있었다면 구입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LED TV의 소비자 과실 손상은 주로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액체를 흘렸을 때 발생하고 이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답했다.

유 씨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깟 BB탄 총에 패널이 깨질 정도라면 세계 최고라는 브랜드의 명성이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한탄했다.

▶LED TV 패널 손상 Q&A

LED TV를 사용 중인 소비자들에 따르면 아기들의 작은 힘에도 패널 손상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잘 지워지지 않는 먼지를 제거하다가도 패널이 파손됐다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LED TV 패널 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2~3년 밖에 안되는 제품을 어떻게 판매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LED TV의 제품 수명은 하루 8시간 시청했을 때 10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LED 패널 교체가 고가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익히 알고 있다. 때문에 패널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적게는 30~40만 원에서 제보자의 경우처럼 6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가격을 본 뒤 집에 찾아온 수리기사에게 가격을 받아들면 수리비용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종류만큼이나 패널 종류도 워낙 많아 가격이 다양하다”며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는 패널 교체 비용은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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