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

   
▲ 사진출처 = 식약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편의점CU,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PB(자체브랜드) 제품이 위생관리 부실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PB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PB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CU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가 사용 됐으며, 롯데마트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을 사유로 행정처분 받게 됐다. 세븐일레븐 '땅콩범벅카라멜콘'과 롯데쇼핑 '초이스엘 고구마형과자' 등은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상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