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한 화장품 쇼핑몰 9곳 제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거짓말로 소비자 환불을 방해하고, 품질 불만과 관련된 소비자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우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상점(이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2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으로, 유명 화장품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객님, 반품·환불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환불 방해

   
▲ 반품·환불 방해문구 예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환불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9개 업체는 7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거짓 안내를 하다 적발됐다.

에이블씨엔씨와 아모레퍼시픽은 30일 이내, 더페이스샵과 쏘내추럴 등은 20일 이내, 토니모리는15일 이내, 그 외 네이처리퍼블릭과 에뛰드·이니스프리 등은 수령 후 7일 이내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못 박아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품질 불만 등 불리한 후기는 ‘쏙’ 빼…소비자 기만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 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은 홈페이지를 통해 증정품 페이셜 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알린 한 소비자의 글을 비공개로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소비자는 자신의 후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배송경험도 분명 사용후기의 일부분이다.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 했기 때문인지 별점이 낮아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올린 후기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 따로 고객 의견 올리는 곳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쁜 후기를 비공개 처리 해서) 상품마다 높은 별점 유지하는 것이냐”며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삭제 될 때 되더라도 일단은 내가 주문했던 상품들에는 모두 사용후기를 솔직한 후기를 올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용 기한, 물품의 공급 방법·시기 등 거래 조건 고지 안 해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 기한, 물품 공급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 연도별 화장품 온라인 쇼핑 동향 (출처=통계청)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의 공급 방법·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반품·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네이처리퍼블릭 550만 원, 더페이스샵 300만 원 등 9개 사업자에 부과 된 과태료는 총 3,25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위반 행위에 위중함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의 법 위반 적발 사례가 오히려 늘면서 단속 효과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 사업자들이 사건 심사·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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