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7~1일전 취소시 30% 위약금 규정등 개정 여부 관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외여행 7~1일전 취소시엔 3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전액을 다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정위의 향후 관련규정 개정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해외 여행 출발 사흘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여행사는 고객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어서 향후 공정위의 관련 기준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국외여행 취소시 여행개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여행 7~1일전 취소 시엔 3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인규)는 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에 예약을 취소한 이모(37)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5일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와 계약했으나 예비신부가 출발 닷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부터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여행 출발 사흘 전에 여행사에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여행사 측에 계약금 346만 원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여행사 측은 여행경비 가운데 항공료 172여만 원만 환불해줬다. 나머지 금액인 173만5,400원에 대해선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완납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원심은 여행사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여행 출발일 이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73만5,40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가 근거로 든 자체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체 약관의 해당 조항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행사 측이 환불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참고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유도 따지지않고 손실금액도 산정하지 않은채 무조건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이법 6조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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