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터미널서 주로 영업…부작용 입증 어려워 소비자 발 동동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뒤 환불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된 몇몇 화장품 업체들은 방문판매원이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혹은 무료 피부검사, 무료 샘플 증정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액의 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 구매 후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약 취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승합차를 세워 놓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 대학생 “분위기 휩쓸려 그만…”

올해 천연발효 화장품 전문업체를 표방하는 C업체에 대한 피해 제보가 컨슈머치 제보게시판을 통해 다수 접수됐다.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길거리에서 한 판매원이 설문조사와 함께 피부진단 상담을 해준다는 말에 혹해 근처의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화장품을 구매하게 됐다.

A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본인의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며 호소하길래 마지 못해 차에 따라가게 됐고, 이후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 분위기에 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제품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피부 트러블에 시달렸다. 초기에는 살짝 홍조가 나타나는 증상 정도에 그쳤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빨갛게 부어 올랐고 가려움증까지 동반돼 즉시 사용을 중단했다.

A씨는 판매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판매원은 환불요구를 교묘히 회피한 채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예외없어” 계약취소 의사표시 분명해야

직장인 B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계약 당시 보호자 동의없이 계약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였다.

B씨는 55만 원 상당의 C사 15종 화장품을 할부로 구매했다. B씨 역시 해당 회사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홍반을 동반한 각종 트러블 등 부작용을 겪었고, 이에 대해 업체 측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 돼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해당 판매업체와 연락한 결과, B씨가 미성년자 때 제품을 구입을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대급 납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성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에 대한 취소 의사 표시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성년이 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을 추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진단서 요구…피해 입증하기 어려워 발 동동

구매 후 단순변심이 아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 경우라면 진단서를 첨부해 화장품값 환불은 물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화장품 부작용을 입증하는 방법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A씨는 “업체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또한 “업체는 스킨이면 스킨, 로션이면 로션에 의해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점과 함께 정확한 제품 이름까지 적힌 진단서를 요구한다”며 “병원에서는 여러가지 검사 방법이 있지만 제품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 진단 내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얻은 답변을 토대로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방법을 모색하려 노력했지만 환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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