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부품 누락되고 설치 환경도 취약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가을 수확철을 맞아 고추, 버섯, 약초 등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해 많은 농가에서 전기식농산물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건조기가 안전 관련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산물건조기 관련 위해사례 107건을 분석한 결과, 94.4%(101건)가 화재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9월 14.0%(15건), 11월 13.1%(14건)로 가을 수확철에 피해가 집중됐다.

   
▲ 농산물건조기 위해사례(출처=한국소비자원)

일반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대상 농기계로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부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공동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50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 50대를 조사한 결과, 10대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중 2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검정대상 40대(검정 시행일인 2012.11.24. 이후 제조된 건조기) 중 6대는 검정 당시와 달리 사업자가 건조상자 수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임의 증설해 건조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송풍모터 등의 과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대는 누전차단기, 33대는 접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농산물건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화재예방을 위해 자격이 있는 업체에 설치를 맡기고, 건조기의 용도와 용량에 맞게 적정량을 건조하며, 기기가 습기와 먼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농산물건조기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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