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준수 처벌 강화’ 공약 이행 등 네 가지 개선안 주장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제도개선위원회가 해묵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14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심층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위원 간 첨예한 대립과 제도적 한계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은 무려 11년 만의 일로 이번 기회에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개선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노사 양측의 의사가 반영된 공익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지는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금은 노사 간 최대 쟁점사안으로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도 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파행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의 성향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선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선정에 사용하는 순차배제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노사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뒤 상호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최종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사용자 측은 지금까지 9차례나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반면, 노동자 측은 연평균 약 30~50% 이상의 인상을 제시하는 등 큰 입장차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결정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소득분배조정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상·하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반영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된다. 이러한 원칙을 법제화해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폭은 여전히 넓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좁아져 노사협상이 보다 실질적이 될 것이다.

셋째,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 약 6분의 1인 16.5%가 빈곤선 아래인 연간 1,068만 원 이하 가처분 소득으로 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정한 최저임금보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먼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책정한 후, 이에 근접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로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함께 근로감독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 중 6,069건 99.7%가 시정조치로 마무리된 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된 경우는 6건씩 총 12건으로 0.3%에 그쳤다.

2014년 8월 기준 최저임금 수혜자는 121만 명,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이다.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가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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