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관련 과징금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20개 재판부서 100여명 공동 소송중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지난 13일 ING생명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로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법원의 금융당국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문구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았을 것이고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해 판매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할 수 있는 업무"라며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자살한 고객에게 일반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외에도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배신적인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승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