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앱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불이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컨슈머치 = 미디어팀]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다방’을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 최인녕)는 유사 서비스 업체 ㈜직방(대표 안성우) 측에서 실시한 경쟁사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엄중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스테이션3 측에서 신고한 사건을 심사한 결과, 직방 측이 동종의 부동산 정보제공 앱서비스인 스테이션3의 다방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매물을 자사 서비스 내 하위에 노출시키는 등의 차별 취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 직방 측에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방 측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클린캠페인’을 실시, 다방을 비롯한 동종의 서비스 함께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 다방을 비롯한 다수의 공인중개사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스테이션3의 한유순 대표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기에 직방의 이번 행위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앞으로 직방은 건강한 활동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떳떳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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