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 업무계획 발표…대기업 총수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컨슈머치=김수아 기자] 성형외과 수술의 경우 유명의사에게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각, 수술 전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졌었다.

앞으론 이같은 계약과는 다른 의사의 수술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의사가 바뀌게 되면 미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는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 계획대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총수들에게 해외계열사 보유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일본에 있는 해외 계열사들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한 롯데그룹의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부자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민원이 많은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실태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항공사, 카드회사, 통신회사 등이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해 거래 조건을 다르게 알리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약하는 행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1분기 중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간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이 된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CJ, 한화 등 모두 5곳이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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