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부터 이어진 다단계 출자 최대 24단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포착,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하고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을 공개했다.

해외 계열사와 관련한 공정위 정보 공개 권한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범위를 결정했다(공정거래법 제14조의5 제3항).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윤곽 드러나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는 우선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신격호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유형이 있다.

   
▲ 롯데의 주요 소유 지분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해당하는 동일인 및 친족(이하 총수일가)이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 사, 스위스에 1개 사 등 총 37개 해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본에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 계열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이 7개 회사를 통해 나머지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스위스의 LOVEST A.G.는 과거 여수석유화학㈜과 호남에틸렌㈜ 등의 지분을 보유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된 회사로서 동일인이 실질 지배하고 있다.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는 총 15곳이며 국내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현지 법인)는 252곳으로 총 267개 해외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해외 계열사 손 위의 국내 ‘롯데’ 계열사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업집단 ‘롯데’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패밀리, ㈜L투자회사(12개) 등 15개 사와 스위스의 LOVEST A.G.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개 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 지분이 과반수에 달한다.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4조3,708억 원) 중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 원, 액면가 기준)이 22.7%에 달한다.

대부분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3.994억 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엘(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5,059억 원)하고 있다.

▶빽빽한 순환출자 '실타래'…지배력 유지

기본적으로 총수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한다.

‘롯데’는 다단계 출자 방식을 통해 최대 24단계를 거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호출자(2개)·순환출자(4개) 등을 통해 일본계열사를 지배하며, 국내에서는 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제과㈜를 축으로 67개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또한 국내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단 8개(9.3%)에 불과하고 그간 기타주주로 제외됐던 해외 계열사 지분을 모두 합하면 내부지분율은 85.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국내 계열사 중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은 대부분 비상장사다.

롯데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기업집단을 살펴보면 ▲삼성그룹 삼성물산㈜,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모비스㈜, ▲SK그룹 에스케이㈜, ▲LG그룹 ㈜LG, ▲GS그룹 ㈜GS,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 ▲한진그룹 ㈜한진칼, ▲한화그룹 ㈜한화, ▲두산그룹 ㈜두산 등 지주회사 역할을 맡은 회사는 모두 상장했다.

▶허위 공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롯데는 순환출자가 상당 부분 해소(2014년 4월 9만5,033개, 2015년 4월 416개, 2015년 12월 말 67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은 순환출자(전체 94개 중 67개, 71.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 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공개로 ‘롯데’의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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