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투자영업이익 반영하면 인상 불필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투자영업이익으로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냄에도 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한 보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손해보험사 년도별 손익 현황.(단위: 억원)
최근 6년간 손보사들의 보험영업이익은 적자지만 투자영업이익은 최근 6년 평균 2조2,242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고 있고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만 2조6,531억 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손해보험사 경영실적을 보면 보험영업이익은 2조8,526억 원으로 적자였지만 투자영업이익은 6조3,309억 원이 발생했다.

적자 상품의 투자영업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면 보험료 인상요인은 전혀 없다는 것이 금소연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손해보험사는 1년형 단기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는 이차익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손익을 따져 손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차익을 따져보면 이익이 남는 손익구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 관계자는 “높은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최근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20% 인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인상분 만큼 고스란히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보사 상위 5개사의 2016년 배당성향을 보면 메리츠화재는 35.6%, 현대해상은 28.2%, 삼성화재는 27.2%로 평균 26%의 높은 배당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2.3%p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투자로 인한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높은 배당금과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현재 손해보험사 회계시스템은 보험 종목간의 투자수익은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운용수익이 흑자가 나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없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구조다”라며 “보험료의 1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정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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