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 보험사 정해져 선택권 침해…보험사 "악용사례 많아 부담금 인상 불가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스마트폰의 파손과 분실에 대비해 가입하는 휴대전화 보험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프리미엄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선택권 제한, 과도한 자기부담금 등 휴대전화 보험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사 결정, 통신사 마음대로

국내 휴대전화 보험 시장은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대표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등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각각 손해보험사들과 제휴해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 및 메리츠화재와 제휴하고 있으며,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를 제휴사로 두고 있고,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입 통로가 휴대전화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사를 선택하면 제한적인 보험사 중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판매하는 휴대전화 보험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를 메인으로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만든 단일브랜드”라며 “휴대전화 보험은 상품의 가격,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성 없는 자기부담금 소비자 '분통'

또 자기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분실한 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보험을 통해 다른 제품을 요청했다. A씨가 선택한 제품은 출시 20개월이 지나 시중에서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A씨가 받아든 자기부담금은 52만9,000원으로 결국 보상을 받기보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실거래가와는 상관없이 출고가(108만 원)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다.

A씨는 "구형 모델을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출고가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높아서 소비자에게 보험이 꼭 필요할지 의문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지난 2013년에는 휴대전화 보험의 수익성을 이유로 통신사와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 보상 기간 축소 등 각종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분실에 대한 면책 규정, 과도한 자기부담금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 보험 혜택 축소 불가피

보험사는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상기간 축소 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파손이나 분실을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일종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면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워 손해율이 10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보험의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 통신사들은 제휴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한화생명은 휴대폰 보험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익구조가 저조한 보험시장인 만큼 보험사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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