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예정은행 가야만 서비스 가능…계좌이동 혜택 사전 확인 필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3단계 계좌이동제가 오는 26일 시행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7월 1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 ‘페이인포’가 개설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 2단계가 서비스되며 통신·카드·보험 등 3개 업종의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해졌다.

오는 26일 3단계가 시행되면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졌던 계좌이동서비스가 은행 영업점, 모바일, 콜센터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 뭐가 달라지나

기존 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다.

반드시 PC를 통해서 접속해야 했기 때문에 PC 사용에 제한이 있는 어르신이나 모바일이 편한 젊은층은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 오는 26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된다(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제1금융 은행이라면 전국 어디 지점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변경 내용을 반영해 준다.

오프라인 서비스와 함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자동송금’ 정보가 확장·연결된다.

기존에는 업체에 송금하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결됐지만 3단계 서비스에서는 회비, 월세, 용돈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송금하는 내역도 조회 및 변경, 해지가 가능하다.

▶은행권 ‘고객유치’ 경쟁 심화

대규모 계좌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은 고객잡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거래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KB아시아나ONE통장’을 출시했고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자동이체 변경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등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조용병)도 개인사업자에게 특화된 ‘신한 주거래 사업자 통장’을 내놓고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은행들이 우대금리, 경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계좌이동제 주의점

전국 은행에서 자유롭게 계좌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현재 계좌이동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은 제1금융권에 한하므로 저축은행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의 경우 제1금융만을 대상으로 하며 범용성에 따라 제 2금융권을 비롯한 서비스 참여기관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은행 영업점 방문 통한 계좌이동 시 계좌이동 주체 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하다(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주거래 은행이 될 은행을 방문해 타행 계좌들을 옮겨 오는 것만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타행 계좌를 농협으로 옮기고 싶다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되지만 농협은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는 농협이 아닌 신행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은행들이 너도나도 계좌이동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이 혜택의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과금 이체나 일정액 이상 카드 사용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존 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금리우대 실적이 없어져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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