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파생 금융상품 자격교육 완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커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투자성 위험 금융상품으로 유인하는 ISA가 소비자보호 장치 없이 시행돼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ISA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없이 졸속 시행된다며 ISA 불가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증권사 등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도 실시, 적발 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홍보만을 위해 시장의 요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허술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ISA통장이 금융사의 과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최근 열린 ISA점검회의에서 파생 금융상품 자격 교육을 완화해 주는 등 불완전판매의 길을 더 열어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ELS, DLS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만 보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자격시험을 은행 편의를 위해 완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번 ISA 졸속 시행은 시장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오로지 금융위원회의 실적내기와 무능에서 오는 시행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가입하기 보다는 복잡한 상품의 이해와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파파라치 신고 제도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포상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파파라치 신고 제도 세부계획은 내주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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