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투자일임업·불완전판매 '불안'…금소원, 불가입 운동·파파라치 제도 시행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은행의 투자일임형 ISA 판매가 허용되면서 은행·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됐으며,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꽃튀는 ISA 마케팅, 과당경쟁 우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특히 ISA는 편입된 상품들의 손익 중에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에 한해 5년의 보유기간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고객 선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 지난달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했다(출처=금융위원회).

증권사는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 특판, 모바일상품권 등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은행 역시 모바일문화상품권, 자동차, 골드바 등 경품을 내걸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이 점차 과당경쟁으로 치닫자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심지어 은행은 상품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유치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수익률만이 고객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품 증정 등의 이벤트보다 ISA 수익률이 금융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달 29일 '2016년 자본시장 부문 금융감독업무 업무설명회'에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비이성적 과당경쟁은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일임형 ISA 운용…괜찮을까

일각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형 ISA 운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SA는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 신탁형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지정하는 것을 상품이며, 투자일임형은 금융사가 직접 상품 편입과 비중을 결정해 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논란은 지난달 금융위가 은행에게도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 (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주로 안전자산을 관리해 오던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것은 은행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은행 투자일임업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자산을 관리해 온 은행에게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은행의 일임투자업 허용 자체가 금융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현재 은행권이 ISA 판매에 대한 인적·물적시스템을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를 가진 소비자들이 ISA를 선택, 이동할 가능성이 커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소원, 불완전판매 우려…파파라치 제도 실시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인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3일 금융소비자원은 ISA 불가입 운동을 펼치는 것과 함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파파라치 신고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CEO,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금소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시장에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며 “ISA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장기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ISA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피드백이 이뤄지고, 증빙자료 제출 등 투자 성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투자자의 의사와 부합하는 자산운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불완전판매에 대비해 금융사 판매실태 상시 모니터링, 불시점검, 미스테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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