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미디어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신차라도 고장이 났을 때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중대한 결함 2회 이상”

[2015-07-23] 가족이 함께 타기 위해 기아자동차 K3를 샀습니다. 그런데 2주 뒤부터 엑셀을 밟을 때 차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 A/S센터에 전화했더니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려줘야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며 지정 센터에서 진단받고 예약을 하고 오라고 하네요. 

결국 휴가 쓰고 시간 예약해서 시흥점 AS센터 갔습니다. 연료 통에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펌핑 쪽에 이상이 있어 엔진통과 부딪치는 소리랍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차내에 들어가지 않게 방음패드 2장 붙인 게 끝입니다.

AS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랍니다. 펌핑 부위가 이상이 있어서 떨림이 생기는 것이라면 펌핑 부위를 교체하는 게 수리 아닙니까? 목숨 걸고 계속 이 차를 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단,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 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상수리 및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위 제보자의 경우 펌핑 불량을 중대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1개월 동안 고장이 1회 밖에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교환 환불요건이 되지 않는다. 같은 고장으로 수리까지 마친 후 1년 내에 3번 더 하자가 발생해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위 제보자는 근본적인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체 측에 공식적인 수리를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맘 먹고 산’ 새 차, 인도받을 때부터 이미 하자?

[2015-09-14] 르노 삼성자동차 연제지점에서 QM3 LE 차량 계약후 선결제로 차량대금을 카드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8월 20일에 차가 출고돼 해당지점을 방문해 검수하던 중 조수석과 뒷좌석 문짝 사이가(B필러 부분) 정상부위보다 현저히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수거부의사를 밝히고 해당 영업사원과 실랑이 중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날 취소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당차량은 지점 주창에서 그대로 두고 귀가했습니다. 허나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해당부분은 정상 범위 이내라 해 취소도 교환도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인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 제보자의 경우 문짝 벌어짐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며 인수 전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체국 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가 아직 차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교환 요구를 거절할 이유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적 강제력 없어…‘한국형 레몬법’ 도입 시급

이처럼 국내에서 새로 산 자동차에 고장이 발생 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시한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조사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한 남성은 ‘주행 중 시동 꺼짐’ 고장이 6개월 동안 네 차례나 발생하자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시가 2억짜리 자신의 벤츠를 골프채로 파손해 화제가 모았다. 일명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벌어지고 얼마 뒤 벤츠 측은 결국 해당 모델에 대해 결국 엔진 프로그램 결함으로 리콜 조치했다.

여기에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같이 ‘자동차’를 둘러싼 업체와 소비자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레몬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레몬법이 있는 미국의 경우 18개월 또는 1만8,000마일이 되기 전 주행 및 안전에 관한 고장이 두 번만 나면 교환·환불은 물론 최대 차 값의 2배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내 주행 및 안전에 관한 고장이 4번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레몬법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중대 결함이 발생한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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