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상작동 되도 사용 중단 후 환불” 당부

 ▲이케아코리아 고템 조명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케아코리아(IKEA KOREA)는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 중인 고템(GOTHEM) 조명 제품 중 일부 전선의 손상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이케아코리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환불 가능한 제품은 고템 플로어 스탠드 1종, 탁상스탠드 2종이다. 대상 범위는 2015년 10월 출시 이후 판매된 5만3,000여개 제품이다.

관련 문의는 이케아코리아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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