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특가몰 구매금액 따라 할인율 책정…설명 의무 강화 절실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 유선결합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설명과 달리 초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1만 원이면 된다더니…

소비자 전 모씨는 LG유플러스 상담원으로부터 인터넷과 TV를 함께 이용하는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 LG생활건강 특가몰 이벤트(출처=LG유플러스 홈페이지)

전 씨에 따르면 상담원은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 특가몰을 이용하면 결합상품을 한 달에 약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요금은 2만5,000원 가량이 청구됐고 전 씨는 즉시 업체 측에 문제제기했다.

업체 측은 전 씨에게 상담원과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요금 할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특가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처음 가입할 때 특가몰 이용법 및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단순히 특가몰을 이용하면 할인된다는 투로 말해놓고 알고보니 특가몰 구매 금액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피해 보상 기준은 따로 없다”

전 씨가 가입한 결합상품은 LG유플러스가 LG생활건강과 제휴를 통해 온라인몰 이용자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LG생활건강 특가몰을 통해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고, 멤버십 포인트 결제 시 일반회원 15%, VIP 20% 추가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품 설명에 대한 상담 매뉴얼이 있지만, 설명 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아 보상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만들긴 어렵다”며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피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 설명 부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담원의 책임자가 사과나 보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이나 무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결합상품의 구성, 할인율, 위약금 등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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