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태블릿PC…전용기기 핑계 동급 대비 비싼 가격, 해지시 위약금+잔여할부금 '폭탄'

컨슈머치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는 다양한 업종, 수많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업종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제보가 지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컨슈머치는 제 3의 소비자들이 유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제보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주제는 학습지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교육서비스다.

학습지는 선생님이 방문해 지도하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최근 태블릿PC 등 IT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학습지와 태블릿PC를 묶어 파는 상품 관련 소비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학습지 상품에 태블릿PC와 스마트펜을 결합해 판매하다보니,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상품을 떠나서 기기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품내 기기값, 단품보다 비싸

‘스마트 빨간펜’은 태블릿PC와 자사 교육상품을 연계, 자체 스마트 펜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디지털 학습 상품이다.

학습지와 태블릿PC, 스마트펜 등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경우 현재 월 6만3,900원에 제공되고 있다.

▲ 교원 '스마트 빨간펜' 요금 표 (출처=교원 에듀 홈페이지)

2년 약정 결합상품 구성물 중 태블릿PC는 40만8,000원, 자사 스마트펜은 6만1,600원으로, 기기값만 해도 46만9,600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정 구매가 아니라면 태블릿PC는 66만 원, 스마트펜은 8만8,000원이다.

교원 웹사이트 스마트 빨간펜 상품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상품 구매시 제공되는 태블릿PC는 지난 2014년 4월 출시된 보급형 모델 삼성전자 갤럭시탭4 10.1(SM-T530) 32GB다.

스마트펜의 경우 자사 제품으로 단순 비교를 해볼 수 없지만, 태블릿PC는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결합상품 내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 '스마트 빨간펜' 상품 소개(출처=교원 에듀 홈페이지)

현재 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옥션의 경우 28만580원(16GB 모델)에 판매되고 있으며, 32GB 모델을 판매하는 곳은 없었다.

또한 지난해 4월 출시된 보급형 모델 삼성전자 갤럭시탭A 9.7(SM-T550)은 27만2,290원(32GB)에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 간 스펙 차이나 전용 콘텐츠 유무 등에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결합상품내 태블릿PC 판매가는 해당 제품 16GB 모델이나 보다 늦게 출시된 모델과 비교해 봐도 10만 원 가량 비쌌다.

또한, 해당 콘텐츠 전용기기는 1종 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폭도 좁다.

교원 관계자는 “결합상품 할인가격은 2년 약정으로 계약하실 경우 지원해드리는 금액을 뺀 가격”이라며 “해당 태블릿 기기 가격에는 교원만의 전용 콘텐츠가 합산된 가격이다”고 말했다.

또 “전용 기기로만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태블릿PC로는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도 해지시 위약금+잔여할부금

‘스마트 빨간펜’내 스마트기기들은 2년 약정으로 구입해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을 걸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로 하여금 섣불리 해지했다가 몇 달 뒤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제보자가 받은 위약금 고지서(출처=제보자)
▲ 교원 위약금 산정 기준표 (출처=교원그룹)

지난해 10월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이 소비자는 기기 위약금 및 할부잔액으로만 계산했을 때 73만7,360원이 부과됐다. 기기가격으로 표시된 42만1,600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요금이다.

교원 자체 위약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스마트 빨간펜’ 구독 개월 수를 기준으로 위약금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지만 상품 가입시 기기 또한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한 셈이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에 더해 기기 잔여할부금도 함께 납부해야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사 콘텐츠가 들어간 태블릿PC라는 이유로 결합상품에 묶인채 상품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가격적 측면이나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고려해봤을 때 해당 상품 태블릿PC보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품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기간 약정 없이 단말기만 단품 구매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고,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폭 또한 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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