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보 파기 요구 불구 또 '결제' 황당'…회사측 "의사 소통과정 오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수기결제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기결제는 전화 판매 등 비대면 거래방식 중 하나로 서명 없이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자리 등 본인 확인만으로 결제가 이뤄져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객 동의 없이 재결제?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는 최 모씨는 '삼성제약 시스템 이지컷 다이어트'에서 170만 원 상당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5개월 무이자 할부로 수기결제했다.

   
▲ (출처=삼성제약 시스템 이지컷 다이어트 홈페이지)

최 씨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안해 결제를 완료하면서 업체 측에 개인정보 파기를 부탁했다.

최 씨에 따르면 결제 당시 판매자는 “관련 정보를 문제 없이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 1일 카드사로부터 두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첫 문자메시지는 지난달 결제의 승인 취소 문자였으며 이후 10분 뒤에는 해당 상품의 결제 승인 문자가 도착했다. 구매한 지 일주일만에 결제가 취소됐다가 다시 승인된 것.

최 씨는 “문제가 될 것 같아 특별히 개인정보 파기를 부탁했는데 결국 업체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재결제한 것을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판매자 의사소통 문제, 환불할 것

‘삼성제약 시스템 이지컷 다이어트’는 삼성제약(대표 김상재)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이지컷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최 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즉시 판매사인 이지컷 측에 문의했다. 그는 결제 후 약 일주일 동안이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을 상대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지컷 측은 최 씨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컷 관계자는 “최 씨가 결제할 때 가맹점의 무이자 할부 한도가 초과된 상태라 4월 초에 재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담당 실장이 최 씨에게 직접 사과를 드렸고 환불도 절차대로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의 없는 결제, 분쟁 소지 있어

신용카드 수기거래는 판매자가 계약 후 환불·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는 카드 결제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부정 사용 위험에도 노출 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체가 카드 정보를 보관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면서도 “최 씨의 주장처럼 고객 동의 없이 가맹점주가 재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기거래는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면 통화 중에 절대 카드번호를 불러주면 안 된다”며 “20만원 이상 금액이라면 계약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게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부거래법에 의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아래 참고법령 참조).

※ 참고법령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1항 1호에 의하면 계약서체결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비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는 서면통보만 인정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청약철회가 안되는 경우는 첫째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대통령령 규정상 선박 기차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냉동기 보일러는 청약철회 안됨)다.

셋째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다.

넷째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컨대 음반CD등)다.

위 네가지에 해당되지 않고고 내용증명으로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철회를 무조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을수 있다.

참고로 만약 신용카드로 거래해도 2개월 할부 또는 일시불로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주는 경우엔 할부거래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20만원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거래했을 경우에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물론 신용카드가 아닌 일반 할부라면 10만원 이상을 3개월이상 할부거래하면 역시 할부거래법이 적용돼 물건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만 하면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7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날 발송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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