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볍게 눌렀는데 29만원 견적" 항의…회사측 "TV 수명 8~10년"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삼성 LED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 두 달만에 화면에 검은 띠가 생기는 결함이 발생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믿고 구매한 삼성TV “원래 약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TV 선물을 하기 위해 인근 하이마트에서 삼성전자 LED TV(모델명 : UN32J4100)를 구매했다.

지난 주 정 씨는 TV를 선물한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인은 "선물받은 TV의 화면 중간에 시커먼 띠가 생겨 더이상 TV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삼성 서비스 센터 측에 연락했더니 패널 파손으로 수리비가 29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 사용 두 달만에 패널이 파손된 삼성전자 LED TV(출처=제보자)

정 씨에 따르면 방문한 수리기사는 “삼성 TV가 원래 약해서 작은 터치에도 액정이 망가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 측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의 지인은 “제품 구매 당시부터 지지직거리는 등 화질에 문제가 있었지만 유선방송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용했다”며 “액정에 물방울 모양의 점이 보이길래 리모컨으로 살짝 눌러본 것 외에는 충격을 가한 적도 없는데 내부 파손이 됐다니 처음부터 불량제품이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정 씨는 “30만 원 주고 산 TV가 두 달만에 고장난 것도 억울한데 수리비가 29만 원이나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선물하고도 면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전자 “불량 제품 팔지 않아”

삼성전자 측은 기본적으로 제품이 약하다는 수리기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규정에 따라 A/S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삼성 UN32J4100(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현상에 대한 문의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면서 “자사 A/S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비스센터 직원이 삼성 TV가 약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통상 TV는 8~10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제품이라면 삼성 입장에서는 아예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수리비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TV의 경우 사용년수에 따라 수리비가 3년 미만은 27만 원, 5년 미만은 36만 원, 7년 미만은 48만 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고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 씨가 구매한 TV는 삼성전자 시리즈4로 해당 제품에는 ‘블랙패널 PLUS’가 사용된다.

이 패널은 일반 패널에서 블랙 계조 표현을 강조한 패널로, 보통 보급형 제품인 시리즈 4, 5라인에 탑재되며 가장 기본적인 패널로 알려졌다.

소비자 과실 여부, 판단 필요

LED TV의 패널 내구도에 대한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본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LED TV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사용 6개월만에 패널 손상으로 수리비 60여 만원이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방문한 수리기사가 BB탄총(완구)과 같은 타격인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관련기사 : 삼성전자 LED TV, BB탄 총에 패널이 '와지끈'? 참조)

LED TV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에 따르면 아기들이 가하는 작은 충격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와중에도 패널이 파손된 경우도 있다.

   
▲ 삼성 UN32J4100 패널 설명(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패널 같은 경우 무상보증기간 2년 내 제조상 문제라면 소비자는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A/S 기준은 제조사 약관을 따르지만, 보증 기간 내 유상수리를 요구할 경우 제조상 문제와 소비자 과실 여부 간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과실이 없는데도 제조사가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을 권한다”며 “소비자 과실 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 품질보증기간은 1년, 제품내 패널의 무상수리 기간은 2년이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측에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소비자과실로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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