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받은 제품들도 바로 전원 고장…회사측 "환불하려면 사은품 내놔"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전자 G5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연속된 같은 하자로 인해 환불이 결정된 가운데 회사측의 사은품 반납 요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G5' 교품 2번에도 동일 하자

충청남도 천안에 거주 중인 황 모씨는 최근 스마트폰 'LG G5‘를 구매했다.

   
▲ LG G5 (출처=LG전자)

황 씨는 일주일가량 사용하던 중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전원무감’ 판정을 받아 단말기를 교환 받았다.

이틀 뒤 교환받은 단말기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고, 재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다시 교품을 받았다. 하지만 세 번째 받은 단말기도 열흘정도 사용한 후부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또 일어났다.

전화 업무가 많은 황 씨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자 LG전자 측에 반납 및 환불 처리를 요구했다.

황 씨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값을 완납하고 환불을 기다렸다.

▶사은품 반납해야 '환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LG전자 관계자는 제품 구매 시 프로모션 상품으로 받은 배터리팩과 캠플러스팩을 반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서 사은품 반납을 요구했다.

   
▲ 현재 LG전자가 진행중인 G5 프로모션 (출처=LG전자 홈페이지)

LG전자는 출시와 함께 G5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캠플러스팩(9만9,000원)과 배터리팩(3만9,000원)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는데 황 씨도 이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을 받았다.

황 씨는 “사은품 반납과 관련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는데 완납하고 나니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환하느라 버린 시간이며, 전원이 꺼져 발생한 업무 상 피해도 큰데 이런건 다 넘어가고 사은품만 가져 가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LG전자 관계자는 “교품을 계속 받았는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환불을 위해서는 캠플러스팩과 배터리팩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반납을 조건으로 환불 받기 때문에 사은품은 돌려줘야 하지만 프로모션 내용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휴대폰 사용 불편으로 인한 업무 상 피해에 관련한 보상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규정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했을 경우 환불이나 교환 모두 가능하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할 경우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엔 역시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특별손해와 민법 제393조

이와는 별도로 전화 불통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제393조를 보면 된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는 '①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제조사측에 통화 불통으로 업무가 마비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문서로 알려놓는등 특별절차가 있었다면 배상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통상적인 손해배상, 즉 기기값만 환불 받을수 있을 뿐이다.

설사 특별손해에 대해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과실책임원칙에 의해 제조사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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