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계획 지도 및 점검, 책임자 지정 등 포함…내달 2일부터 시행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회, 이하 미래부)는 국가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이어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해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 방송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및 준수사항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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