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조사결과…"표백제, 방충제, 탈취제, 방향제 순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 소비자 494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알고 난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7.0%의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알고 난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소비자 84.8%는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기 꺼려졌다’고 답했으며, 소비자 69.2%는 ‘생활화학제품 대신 천연재료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한다’고 응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화된 소비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옥시’제품에 대해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응답자가 84.6%에 달했다. 옥시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500명)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10품목 모두 5점 만점에 3점미만으로 나타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표백제(2.19점), 방충제(2.26점), 탈취제(2.47점), 방향제(2.50점), 청소세제(2.51점), 제습제(2.65점) 순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89.6%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표시 확대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500명) 중 97.0%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의 위축과 비용 부담 증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3.0%로 나타나, 기업의 악의적인 영업행위 재발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만든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중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살생물질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미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된 후 안전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이 출시되기 전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신들이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등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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