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월 8일 이전에 수업 해지 알려야 환불"…본사측 "그런 조항 없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학습지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규정과 무관하게 방문교사 임의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YBM시사 홈페이지 캡쳐

▶학습지교사, 해지요청에도 끈질긴 설득…결국 기한 지나 안 된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권 모씨는 학습지 중도해지 문제를 놓고 담당교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YBM시사(대표 최재호) 영어방문학습을 신청했다는 권 씨는 첫째 아이의 성적에 학습지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5일 담당교사에게 수업 중단의 뜻을 전했다.

권 씨 측에 따르면 이후 학습지를 중단 하지 말고 조금 더 진행해 보자는 담당교사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고, 이에 한 차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권 씨는 결국 10일 날 다시 수업 중단 통보를 완강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권 씨의 수업 해지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해지 가능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권 씨는 “학습지 특성상 전달 8일 이전에 수업 해지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5월은 물론이고 6월달 수업까지 해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다”며 “개인적으로 학습지 교사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권 씨는 미리 등록한 화상영어 수업 3개월 학습 또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화상영어의 경우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3개월치를 한꺼번에 끊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 당했다”고 말했다.

▶YBM시사 측 “전액 환불 가능”

학습지 계약해지 문제가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자꾸만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권 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학습지 담당교사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는다고 말했다.

권 씨는 “담당교사와 해결이 나지 않아 업체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할 뿐이었다”며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완고하게 말하니 그렇게 되면 본사에서는 선생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이 모든 피해를 보게 된다 식”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이어 “선생님에게 악감정이 있어 그만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떠안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치> 취재 결과, 해당 소비자는 본사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YBM시사 홍보팀 관계자는 “회원이 학습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100%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 8일 이전에 해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가 해지 여부에 대해 여지를 남겨 담당교사가 설득하던 과정에서 전달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학습지 해지에 대해 본사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 참고 : 학습지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습지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할 시 미경과 된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은 월회비에서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습지의 경우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방문판매법 상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간편히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인 경우 법원에 구두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가족이 법원의 허락 없이도 대리 참석이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다. 소송 비용도 저렴하며, 승소할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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