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으며,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헬스장 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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