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라면 등 식품업계 사고 빈발…소비자원 "발견 시 식약처 신고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업계에 이물질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식품 이물질 사고는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기 십상이며, 소비자 스스로 이물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버거킹 감자튀김 속 구더기?

최근 컨슈머치에는 버거킹의 감자튀김에서 ‘구더기’로 의심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 둔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소비자 A씨는 퇴근 후 5호선 목동역 앞에 있는 버거킹에서 크런치치킨버거 세트와 와퍼주니어를 구입했다.

집에 도착해 햄버거를 먹던 중 A씨는 제품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 제보자 A씨가 촬영한 이물질 사진(출처=제보자)

A씨는 “감자튀김을 먹던 중 유난히 시커먼 감자가 하나 있어 먹지 않으려고 빼 놓으려다 무심코 반으로 갈라보았는데 그 안에서 구더기 같은 것이 나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A씨가 보내 온 사진에는 100% 확실치 않지만 구더기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된다.

A씨는 당장 해당 지점에 항의했고, 얼마 후 담당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물질 확인을 위해 제품을 본사로 수거해갔다.

A씨에 따르면 열흘 뒤 버거킹 측은 “세스코에 의뢰한 결과 ‘해당 샘플에서는 곤충의 특징인 두부, 흉부, 복부 등이 관찰이 되지 않았고, 또한 더듬이 다리 등의 부속지 역시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버거킹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자체 조사를 위해 이물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버거킹 측이 매장에서 관리하던 중 분실했다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사 이후 본사 측은 태도가 돌변해 자신을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는가 하면, 상품권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구더기가 나온 버거킹 제품을 앞으로 또 먹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구더기 형태의 이물질에 대해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자세한 정황을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던 버거킹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치, 라면…잇단 이물질 사고

지난달 13일엔 동원F&B ‘마일드 참치 210g’ 일부 제품에서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이 잇따르면서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검은색 이물질의 원인은 '흑변' 때문인 것으로 판명됐다.

흑변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식품 이물질 사고에 많은 소비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동원F&B 관계자는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며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지난 달 17일엔 오뚜기 라면에서 벌레가 나와 또 한번 식품업계를 뒤집어 놓았다. 문제의 라면은 현재 지자체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 신고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과 직결되는 예민한 식품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단순 1:1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식약처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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