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스티커에 주의문구 추가 및 파손 시 의자다리 무상 교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에넥스 요추의자에 대한 파손 가능성이 확인 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넥스 요추의자 사용 중 의자다리가 파손돼 다쳤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용습관, 빈도, 순간 충격, 중량 등 사용조건에 따라 의자다리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넥스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수용, 의자다리 파손 등 하자발생 시 의자다리를 무상으로 교환하고 품질표시 스티커에 주의문구를 추가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무상교환되는 제품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판매된 에넥스 ‘New 메쉬 701 시스템 요추의자’며 ㈜에넥스와 ㈜GS홈쇼핑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품질표시 스티커에 추가되는 주의문구는 ‘의자를 무리하게 뒤로 젖히지 마십시오’, ‘사용자의 체중이 100㎏ 이상일 경우 사용상 주의를 요구합니다’ 등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