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농협·KB국민·롯데카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카드 한도·이용액 등의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농협은행에선 2012년 6월 2,197만 명, 10월 2,235만 명, 12월 2,259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국민카드는 2013년 2월 4,321만 명, 6월 4,321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에서도 2013년 12월 1,759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한편 항소 이유에 대해 카드 3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자사의 의견과 입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 측 입장과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2심에서 다퉈보고자 한다”며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이유는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형사소송 판결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카드사가 고객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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