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위 이용 갑질 의혹…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서 국내 업체·소비자 불이익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글로벌 IT기업 구글과 애플의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옥시, 이케아, 아우디폭스바겐 등 글로벌기업들이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도 최근 자주 회자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중소협력사들에까지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 잇단 공정위 조사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운영체제 사용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구글코리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보급하며 타 운영체제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도 구글이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줬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카카오의 경우 자사 모바일 게임 ‘원 for Kakao'가 출시 이후 수일 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 화면에 뜨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선출시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자 구글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고의적으로 검색 노출을 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앱이 출시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 동기화가 돼야 하는데, 당시 ‘원 for Kakao' 같은 경우 4일정도 노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사용자들이 상당한 만큼,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지 못하면 앱 개발업체로선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 측에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자사 관련 앱을 선탑재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제소,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10%대에 불과해 경쟁 제한 효과가 없다며 2013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애플, 인앱 결제 고수…소비자 '불만'

애플은 소비자는 물론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 사용자더라도 결제는 달러로 해야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환율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애플이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과도 차별된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제기된다.

이는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때문인데,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튠즈 앱 심사 조건 중 인앱 결제에 대한 항목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앱 심사가 거절되거나, 제거당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지난해 7월 앱스토어 가격을 인상한 바 있고, 가격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애플은 ‘티어’라고 불리는 가격 구간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드로이드와 IOS간 이모티콘 가격 차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운영체제간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달 17일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모티콘 가격 10%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애플은 지난달 자사의 신제품 광고 비용 중 일부를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맺은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 20개가 밝혀시며 시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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