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현황 설명회 개최…'통장개설 업무 24시간 가능' 앱 개발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 K뱅크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막판 테스트에 돌입했다.

K뱅크 준비법인은 2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사업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9월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통합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막판 통합 테스트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K뱅크 임직원을 비롯해 뱅크웨어글로벌, 이니텍, KT DS, 우리FIS와 장비 및 솔루션 공급사 등에서 600여명이 인력이 투입됐다.

앞서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 1월 서비스 분석과 설계에 분격 착수해 3월말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고, 7월에는 금융결제원 연동 및 계정, 채널계 등 시스템별 단위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K뱅크는 현재 진행중인 통합 테스트는 물론 본인가 신청 이후에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추가적인 종합 점검과 최적화 작업을 지속해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치 창출형’ IT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한 “연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인터넷은행 통합 앱을 통해 여신, 수신, 지급결제, 간편결제 등이 단 하나의 앱에서 가능해진다”며 “통장개설 업무도 24시간 내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산업사업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K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현재 4%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50%내(의결권 기준)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상황이다.

맹수호 KT 부사장은 “만약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되면 납입자본금 2,500억 원을 기준으로 KT의 의결권은 지분 4%, 100억 정도에 불과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맹 부사장은 이어 “우리는 11월에 은행법이 개정돼 지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투자한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메기가 아니라 그냥 금융산업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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