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MIT 포함 제품 온라인몰서 판매 확인…회사 측 "해당제품 안전 기준 준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파장이 화장품업계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23일 권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이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화장품 정보제공 어플 '화해'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를 검색한 결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는 CMIT/MT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유럽도 같은 해 7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도포하는 크림 및 로션 등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고 온라인 및 마트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정보제공 어플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에서 CMIT와 MIT 성분을 넣어 검색한 결과 1,300여 가지의 제품이 도출됐다. CMIT와 MIT를 각각 개별적으로 검색할 경우 각각 1,400여개 이상 제품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단종된 상품 및 물로 씻어내는 샴푸, 바디워시 등의 상품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로션, 에센스, 크림 등의 제품에서도 발견됐다.

이 중 네이처리퍼블릭의 슈퍼 아쿠아 맥스 수분크림 3종(중성, 건성, 복합성)에 MIT가 포함된 것을 확인됐다. 문제는 이 제품은 현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

▲ 출처=11번가 홈페이지.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은 단독사용에 한해 0.01%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당사는 식약처 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향후 식약처 기준 변경 등을 고려해 다음 생산분부터 해당 성분이 제외된 처방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토니모리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에센스와 한스킨 달팽이 크림은 '화해' 어플에서 CMIT, MIT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지가 실제 제품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성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시점에 따라 유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일자가 중요한데, 지난해 7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면 유통이 가능하다”며 “8월부터 헹구지 않는 크림 등 화장품 제품에 MIT와 CMIT가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MIT와 MIT는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하지만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 단지 발생하는 문제가 알러지, 홍반, 발적 등 피부감작성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은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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