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미국서 '델'에 손해배상금 지급·재발방지 약속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지난해 다수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가격을 담합해 제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삼성SDI·LG화학 등 국내기업들과, 파나소닉·도시바·소니 등 일본기업들은 배터리 가격을 답합한 혐의로 미국 IT기업 델로부터 제소됐다.

델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을 답합,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델은 업체들이 인상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위해 셔먼법(Sherman Act)과 클레이턴법(Clayton Act), 캘리포니아주 반독점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셔먼법은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으로, 주(州)·국제간 거래의 독점 및 거래제한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클레이턴법 역시 미국 독점금지법 중 하나로,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델은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자사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해야 했다”며 “가격 담합 행위가 미국 전역의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끼쳤으며, 자사 또한 사업과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SDI는 델에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SDI관계자는 “2012년에 있었던 일로, 이미 오래 전에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다”며 “잘 해결됐고, 배상금 규모 또한 적었기에 따로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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