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최근 현대인들 중에는 척추질환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척추질환은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해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28.2%(6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6.5%(62건), ‘40대’ 13.2%(31건) 등의 순이었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척추는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이었다.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며(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가능)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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