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이자 미지급 정황 확인…고강도 과징금 수위 생보업계 초긴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자 자살보험금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생명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지면서 금감원과 자살보험금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13억 ‘꿀꺽’…과징금 24억 폭탄

지난 10일 금감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과징금 총 24억 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주의를 주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총 11억2,000만 원의 가산이자를 미지급했다.

또한 15만310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지급했다.

모두 합쳐 총 12억9,000만 원의 이자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주머니 챙긴 삼성생명은 결국 해당 금액에 두 배에 달하는 24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책임준비금과 관련해 가산이자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스템 상의 오류는 아니고 인적 오류 등 다른 과정에서 원인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징금 부과 여부나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확한 제재 조치를 통보 받게 되면 향후 미지급된 보험금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B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생보사가 덜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과된 과징금이 더 많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과징금 24억은 삼성생명이 지난 2011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던 이후로 최대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이번 상황과 별개이지만 고강도 제재를 내리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이어질 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미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은 별개이다. 보험사들이 당초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행정제재를 예고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KDB생명은 당초 입장을 바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 최종 결정 내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거부하는 업체 리스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등 5개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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