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및 특검 결과 촉각…관세청 "위법성 있다면 허가 취소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SK그룹 등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가성 로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후보 기업은 물론 면세점 특허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까지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확대되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무산설까지 떠돌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부터, 출처=MBC방송화면 캡처)

이어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 9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동빈 롯데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 관련 부정 청탁은 특검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며, 따라서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한 후보 기업들 중 다수가 대가성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오는 17일에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포함한 6개 사업자의 특허 심사 및 선정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신세계DF,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은 최종 선정 업체 발표일에 맞춰 프레젠테이션(PT) 준비가 한창이다.

한편, 업계는 청문회 및 특검수사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결과, 만약 입찰 기업 중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대가성 로비를 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찰 기업 중 대가성 로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면서 “사법 처리 여부가 우선되고, 관세법 상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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